Talk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신 자동차세 깎아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인장 작성일2016. 07. 15. 20:35 조회21,94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한 가구당 한 대의 경차를 소유했을 때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유차 소유자에 한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순 발표되는 '2016년 세법개정안'에 유류세 환급 대상인 경차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을 포함시킬지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2008년 도입됐다.
물론 경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가구당 한 대의 경차(법인 차량 제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환급 대상자는 주유소에서 기름값을 결제할 때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신한은행 발급)'를 통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을, LPG는 kg당 295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차 소유자들이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경차 등록대수는 약 168만대이었으며, 이 중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약 65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13만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환급 대상에 대해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세제개선 건의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경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연(年)세액이 10만원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해서다. 유사한 성격의 환급 제도는 이미 작동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납부의무 이상으로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됐을 때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확인하는 '환급금 조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구당 경차를 한 대 보유했을 때 10만원 한도로 유류세가 환급되는데, 신청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되고 있어 세제혜택 대상이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사례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1년에 10만원 가량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는 세법개정을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